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7.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서삼46015-10026 서삼46015-10026 서삼4601510026 20030107 200301 2003 01 07
요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4,2000.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 2000.01.27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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