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9.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 등을 포괄양수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삼46015-10033 서삼46015-10033 서삼4601510033 20030109 200301 2003 01 09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ㆍ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8, 1999.02.06., 부가46015-2242, 1999.07.30. 및 부가46015-4019, 1999.09.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8, 1999.02.0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ㆍ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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