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8.
보세구역 외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034 서삼46015-10034 서삼4601510034 20030108 200301 2003 01 08
요지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71, 1997.11.15) 및 (부가46015-1719, 1995.09.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571, 1997.11.15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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