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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9.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세무처리

서삼46015-10038 서삼46015-10038 서삼4601510038 20030109 200301 2003 01 09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88, 1999.07.21. 및 부가46015-3573, 2000.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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