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9.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039 서삼46015-10039 서삼4601510039 20030109 200301 2003 01 09
요지
개인이 광고주로부터 전화번호부에 게재할 광고를 청약받고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그 광고료를 수금하거나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상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화번호부를 발행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개인이 광고주로부터 전화번호부에 게재할 광고를 청약받고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그 광고료를 수금하거나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상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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