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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9.

곡물 등을 제분하여 혼합한 선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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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무부 소비22601-359, 1987.04.29. 및 부가1265.1-1164, 1979.04.30.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22601-359, 1987.04.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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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등을 제분하여 혼합한 선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40 서삼46015-10040 서삼4601510040 20030109 200301 2003 0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