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8.
예금ㆍ부가세대급금 등을 제외하고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삼46015-10043 서삼46015-10043 서삼4601510043 20030108 200301 2003 01 08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현금ㆍ부가가치세대급금ㆍ선급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326, 1991.03.19)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26, 1991.03.19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현금, 부가가치세의 대급금, 선급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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