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9.
증권사이트 법인으로부터 원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49 서삼46015-10049 서삼4601510049 20030109 200301 2003 01 09
요지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51, 1995.06.2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1, 1995.06.24 1.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등)를 개발ㆍ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록매체 복제업(22309)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