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10.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하고 재고품 등을 신고하는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서삼46015-10052 서삼46015-10052 서삼4601510052 20030110 200301 2003 01 10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45, 2002.01.3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45, 2002.01.30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3조의 3 제7항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하고 재고품 등을 신고하는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서삼46015-10052 서삼46015-10052 서삼4601510052 20030110 200301 2003 0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