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11.
시공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서삼46015-10060 서삼46015-10060 서삼4601510060 20030111 200301 2003 01 11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15,1995.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15, 1995.11.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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