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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14.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71 서삼46015-10071 서삼4601510071 20030114 200301 2003 01 14

요지

위수탁판매계약 당사자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05, 1994.05.31) 및 (부가1265.1-1440, 1980.07.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05, 1994.05.31 귀 질의와 같이 위수탁판매계약 당사자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빈병등의 회수 반납)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계약불이행, 관리태만의 벌과금 성격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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