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14.

사업자가 분실된 어음의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075 서삼46015-10075 서삼4601510075 20030114 200301 2003 01 14

요지

사업자가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당해 부도어음의 분실사실이 금융기관ㆍ법원ㆍ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65, 2001.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5, 2001.08.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중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당해 부도어음의 분실사실이 금융기관, 법원, 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 새로운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