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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14.

모텔을 양수 받은 사업자가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삼46015-10076 서삼46015-10076 서삼4601510076 20030114 200301 2003 01 14

요지

부동산 임대 및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동 건물을 양수한 자가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685, 1988.09.2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85, 1988.09.21 부동산 임대 및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동건물을 양수한 자가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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