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14.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분만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078 서삼46015-10078 서삼4601510078 20030114 200301 2003 01 14
요지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57, 1997.10.01) 및 (부가46015-1519, 1999.06.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57, 1997.10.01 1.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고지하는 것임. 2. 이 경우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일반과세자의 경우 현 : 제1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 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고 3.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보아 예정고지세액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고지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