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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15.

냉동수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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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매한 어류를 선별ㆍ세척 및 필요시 염처리 등을 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냉동시킨 냉동육을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위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매한 어류를 선별ㆍ세척 및 필요시 염처리 등을 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냉동(위탁냉동)시킨 냉동육을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6의 각호에서 규정된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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