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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15.

임대인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장비와 채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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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 을이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할부판매로 다른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자 을이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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