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15.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084 서삼46015-10084 서삼4601510084 20030115 200301 2003 01 15
요지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607, 1999.08.31. 및 서삼46015-10796, 2002.05.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07, 1999.0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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