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15.
관리운영위원회가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85 서삼46015-10085 서삼4601510085 20030115 200301 2003 01 15
요지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1265.1-779, 1983.04.26)외 3건】를,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재소득46074-128, 1993.03.24) 및 (제도46011-10594, 2001.04.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779, 1983.04.26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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