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16.
위수탁공사계약 후 수탁자가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 공급받는자 여부
서삼46015-10092 서삼46015-10092 서삼4601510092 20030116 200301 2003 01 16
요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현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122, 1990.11.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22, 1990.11.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현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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