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16.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적용여부
서삼46015-10094 서삼46015-10094 서삼4601510094 20030116 200301 2003 01 16
요지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34, 2002.05.31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934, 2002.05.31 제조업자가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ㆍ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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