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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17.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전체공급가액과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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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교부의무 및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및 유사사례(부가46015-1719, 1995.09.2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19, 1995.09.20 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교부의무 및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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