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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17.

대손세액공제 적용방법 여부

서삼46015-10105 서삼46015-10105 서삼4601510105 20030117 200301 2003 01 17

요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96, 1997.05.29외 6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196, 1997.05.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긍급받는 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받는자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선순위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없고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 등도 없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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