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0.
구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신공장에서 완성 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장 적용여부
서삼46015-10108 서삼46015-10108 서삼4601510108 20030120 200301 2003 01 20
요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96,2000.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96, 2000.11.28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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