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0.
청소용역을 제공하면서 소독용역으로 계약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111 서삼46015-10111 서삼4601510111 20030120 200301 2003 01 20
요지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2, 2001.01.16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12, 2001.0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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