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0.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서삼46015-10112 서삼46015-10112 서삼4601510112 20030120 200301 2003 01 20
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143, 2001.06.13., 부가46015-2714, 1993.11.18. 및 부가46015-3981, 2000.12.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43, 2001.06.13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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