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0.
주유소허가를 공동으로 득하고 사업자등록은 단독으로 하는 경우 불이익여부
서삼46015-10113 서삼46015-10113 서삼4601510113 20030120 200301 2003 01 20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263, 2002.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2263, 2002.12.30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른 사실(귀 질의의 경우 “안마사가 아닌 자와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허가(신고)관청에 통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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