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0.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115 서삼46015-10115 서삼4601510115 20030120 200301 2003 01 20
요지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30, 2001.03.0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430, 2001.03.08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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