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가능여부
서삼46015-10118 서삼46015-10118 서삼4601510118 20030120 200301 2003 01 20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92, 1997.03.28. 및 부가46015-2195, 1997.09.2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2, 1997.03.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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