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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2.

공영주차장을 건설, 운영에 있어서 당해 입찰시 예정가격 등에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20 서삼46015-10120 서삼4601510120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4,1999.09.30및 부가46015-1258,1994.0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4, 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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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을 건설, 운영에 있어서 당해 입찰시 예정가격 등에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20 서삼46015-10120 서삼4601510120 20030122 200301 2003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