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25 서삼46015-10125 서삼4601510125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9의 2-1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유사사례【(소비46015-2643, 1997.11.2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43, 1997.11.25 1.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 및 확정 신고시에 각각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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