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용역업체로서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일반관리비등의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27 서삼46015-10127 서삼4601510127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86, 2000.08.05. 부가46015-959, 2001.06.29. 및 제도46015-11900, 2001.07.04.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기ㆍ수도 등 공유시설 관련 명의변경 및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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