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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2.

경비용역의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서삼46015-10128 서삼46015-10128 서삼4601510128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경비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597, 2002.09.19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597, 2002.09.19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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