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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2.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ㆍ수탁받은 경우 주차용역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130 서삼46015-10130 서삼4601510130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83, 1995.11.21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83, 1995.11.2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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