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2.

계약의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내용증명과 함께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정여부

서삼46015-10131 서삼46015-10131 서삼4601510131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89, 1994.10.1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관련거래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89, 1994.10.17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1994. 7. 1 이후부터는 거래처별로 합계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계약의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내용증명과 함께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정여부 (서삼46015-10131 서삼46015-10131 서삼4601510131 20030122 200301 2003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