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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3.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구매후 미국으로 판매목적으로 탁송시 사업자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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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396, 1985.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0601-1396, 1985.07.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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