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3.
시설물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135 서삼46015-10135 서삼4601510135 20030123 200301 2003 01 23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당해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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