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139 서삼46015-10139 서삼4601510139 20030124 200301 2003 01 24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08,2000.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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