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4.
국민주택규모이하 신축아파트에 제공하는 보일러 등 공사에 대한 부가세과세여부
서삼46015-10145 서삼46015-10145 서삼4601510145 20030124 200301 2003 01 24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19,1996.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19, 1996.06.21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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