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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46 서삼46015-10146 서삼4601510146 20030125 200301 2003 01 25

요지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143, 2003.0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43, 2003.01.24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개시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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