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5.

재료를 공급받아 피자형태로 구워 만든 제품을 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업태ㆍ종목

서삼46015-10148 서삼46015-10148 서삼4601510148 20030125 200301 2003 01 25

요지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95, 1998.05.2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95, 1998.05.22 1.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판매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료를 공급받아 피자형태로 구워 만든 제품을 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업태ㆍ종목 (서삼46015-10148 서삼46015-10148 서삼4601510148 20030125 200301 2003 0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