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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5.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여부

서삼46015-10149 서삼46015-10149 서삼4601510149 20030125 200301 2003 01 25

요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ㆍ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06, 1999.03.1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06, 1999.03.18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ㆍ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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