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7.
정보통신부에 전기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감리비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서삼46015-10153 서삼46015-10153 서삼4601510153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8, 1999.01.1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5-18, 1999.01.18 1. 귀 질의의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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