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7.
○○위원회(조합)는 별도의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161 서삼46015-10161 서삼4601510161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