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8.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운영시 지점폐쇄등기 가능여부
서삼46015-10162 서삼46015-10162 서삼4601510162 20030128 200301 2003 01 28
요지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99,2000.1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99, 2000.10.0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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