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8.
김치공장에서 제조한 김치를 소포장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64 서삼46015-10164 서삼4601510164 20030128 200301 2003 01 28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5, 2000.07.0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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