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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9.

방송수신료와 광고수익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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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던 중, 면세되는 용역인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재경부소비46015-15,2003.1.14)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5, 2003.1.14 2001.12.31 이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위성방송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던 중, 200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면세되는 용역인 방송용역이 2002.1.1부터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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