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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9.

(용역명 : ○○)에 있어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171 서삼46015-10171 서삼4601510171 20030129 200301 2003 01 29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66, 1999.08.06)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6, 1999.08.06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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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 ○○)에 있어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171 서삼46015-10171 서삼4601510171 20030129 200301 2003 0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