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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9.

현상설계 공모에 제출된 우수작과 가작에 대한 시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73 서삼46015-10173 서삼4601510173 20030129 200301 2003 01 29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62, 1996.07.20 및 소득46011-4099, 1995.11.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62, 1996.07.2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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