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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30.

상속재산에 대한 사업자등록방법

서삼46015-10174 서삼46015-10174 서삼4601510174 20030130 200301 2003 01 30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393, 2001.02.27. 부가22601-2386, 1985.12.07. 및 부가46015-1230, 2000.05.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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