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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9.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업무처리지침 적용여부

서삼46015-10175 서삼46015-10175 서삼4601510175 20030129 200301 2003 01 29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의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46015-71, 1998.05.0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71, 1998.05.0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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